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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
6.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7.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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