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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6.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7.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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