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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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