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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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