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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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