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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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