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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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