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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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