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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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