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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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