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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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