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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
인하여야 한다.
6.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7. 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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