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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
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6.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
8. 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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