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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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