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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
툴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7.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8. 하더라도 유효하다.
9.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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