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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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