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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이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6.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7.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
8.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9.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
10.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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