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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까지 비교ㆍ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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