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