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