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 ㄱ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