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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39.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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