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