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 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