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
②
임대료의 증감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④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⑤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