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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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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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