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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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