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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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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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