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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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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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