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에서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심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단순 조립 불량 등 즉시 개선 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
②
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③
승강장문 및 카문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④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⑤
카 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