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S1 | 보조부문 S2 | 제조부문 P1 | 제조부문 P2 | |
|---|---|---|---|---|
| 부문원가 | ₩80,000 | ₩70,000 | ? | ? |
| S1 | - | 20% | 50% | 30% |
| S2 | 30% | - | 40% | 30% |
①
₩70,000
②
₩80,000
③
₩90,000
④
₩100,000
⑤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