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①
₩160,000
②
₩200,000
③
₩240,000
④
₩300,000
⑤
₩3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