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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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