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