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②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③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④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