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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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