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 구분 | 보조부문 S | 제조부문 P1 | 제조부문 P2 | 계 |
|---|---|---|---|---|
| 부문공통원가(화재보험료) | ₩16,000 | |||
| 부문공통원가(감가상각비) | 14,000 | |||
| 부문개별원가 | ₩10,000 | ₩15,000 | ₩18,000 | |
| 점유면적(m²) | 20 | 30 | 50 | 100 |
| 용역수수관계(%) | 20 | 50 | 30 | 100 |
①
₩21,000
②
₩24,000
③
₩28,000
④
₩32,000
⑤
₩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