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자기주식
④
주식할인발행차금
⑤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