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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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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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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