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