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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3년 · 26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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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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