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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3년 · 26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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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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