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②
비상방송설비
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④
자동식사이렌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