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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3년 · 26회 · 1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2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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