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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2년 · 25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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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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