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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2년 · 25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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