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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2년 · 25회 · 1차 · 2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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