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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2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 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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