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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2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3.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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