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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2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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