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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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