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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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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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